홈 >미분류 >임시 거주 시설은 세입자가 이를 악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 전문가는 임시 주택이 세입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산토도밍고- 변호사 레이나 에체니케는 주택부가 부동산 임대 및 퇴거에 관한 일반법에 포함시키려는 '임시 주택' 제도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세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임대 계약 기간보다 더 오래 거주하며 파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시 주택은 어디서 구할 겁니까? 누가 짓겠습니까? 세금으로 국가가 짓는 겁니까?" 전문가는 세입자들이 언제 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택·생활·건축부(MIVHED)는 하원에 부동산 임대 및 퇴거에 관한 일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1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주택 제공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에 인종이나 신분을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부동산 자문가는 현재 이러한 상황이 임대인뿐만 아니라 콘도미니엄 관리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발상의 취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종, 국적, 민족,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머리 위에 지붕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집을 살 여유가 없어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박탈해야 할까요?”.

주택 건설 및 개발 협회(ACOPROVI)는 주택 개보수 시 가격 인상을 허용하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수정안을 요구한 기관들에 합류했습니다.

에체니케는 "개선 사항이 없더라도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그 결과 각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의 가치는 '감소'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6월 27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예정된 이 사업에는 부동산 투자를 더욱 유치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약점과 법적 허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소유주와, 부동산 사용권을 가진 임차인 모두 보호받는다고 느끼고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형평성이 확보되어 더 많은 양질의 거래가 성사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목적의 부동산 건설을 장려하며, 국내외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게 됩니다."라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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