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타워 건설에 대한 허가는 토지 이용, 밀도, 높이 및 이격 거리와 관련된 시 조례를 위반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도시 계획 허가를 무효화했습니다
산토도밍고– 고등행정법원(TSA)의 판결로 국가지구의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도시 계획 규정을 준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변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TSA 제4재판부는 에베레스트 타워, 해당 허가가 토지 이용, 주택 밀도, 건물 높이 및 최소 이격 거리 등을 규정하는 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26년 7월 9일자 판결 제0030-1642-2026-SSEN-00280호에 담긴 결정은 부동산 개발 허가증 발급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지구시의회(ADN)가 제기한 행정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정 프로젝트를 넘어, 토지 이용 계획 규정이 도시 개발에 대한 제한을 구성하며, 공익이 저해될 경우 행정적 승인이 이러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습니다.
차원을 바꾼 프로젝트
사법적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는 프로젝트가 최초 구상에서 최종 승인된 버전까지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법원의 평가에 따르면, 원래 계획은 64세대 규모의 아파트. 그러나 이후의 개조 및 변경으로 인해 238개의 콘도미니엄 호텔 스위트룸을비롯하여 레스토랑, 사무실, 이벤트 공간, 서비스 구역 및 헬리패드를 포함하는 복합 용도 단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수정 사항들이 당초 승인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변형시켜 토지 점유 강도를 상당히 증가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예상 인구 밀도가 헥타르당 약 3,763명, 해당 지역의 현행 규정에서 허용하는 수치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높이, 건축선 후퇴 및 토지 이용
법원은 또한 승인된 제안이 피안티니의 해당 구역에 대해 설정된 도시 계획 기준을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찰 대상 중에는 지상 22층 규모과 식당, 서비스 시설, 메자닌, 헬리패드 등을 위한 부속 공간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A형 지방 도로에 허용되는 최대 높이를 초과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승인된 일부 측면 및 후면 이격 거리가 규정상 최소 기준인 4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법원에 따르면 이는 환기, 자연 채광, 안전, 사생활 보호 및 도시 환경과의 조화 등 여러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입니다.
판사들은 또한 문제의 증명서들이 국가지구의 지역 계획을 승인한 시의회 결의안 제94-98호 및 조례 제9/2019호 에 포함된 조항과 모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 분쟁
성명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타워 건설은 피안티니 지역 주민들과 지역 사회 대표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들은 수년간 프로젝트의 규모와 주로 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제기된 우려 사항에는 차량 통행량 증가, 기존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 증가, 고밀도 건설이 주변 지역의 이동성과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지역 계획은 부동산 성장과 각 부문의 도시 수용 능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의 범위
이번 판결의 일환으로 고등행정법원은 에베레스트 타워 개발과 관련된 예비 사업에 대한 이의 없음 증명서(ADN-DPU-2020-0466호, 재날인), 토지 이용 및 건축물 후퇴 허가증, 이의 없음 증명서(ADN-DPU-2021-1202호), 그리고 DPU-CC-2023-0040모두 무효화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 민간항공연구소(IDAC)가 헬리포트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릴 경우 항공 운항 안전과 관련된 측면만 평가하며, 이는 지방 정부의 도시 계획 평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시 문제에 있어서 공익 보호에는 토지 이용 계획, 이동성, 환경 지속 가능성, 법적 안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준수가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이유로 문제의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결정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는 것 외에도 고등행정법원 공보에 게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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