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mo-global 홈페이지에서는 이민 비자 발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번역 및 통역 서비스가 필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비자 발급 지연을 방지하려면 번역 및 통역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영어나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공인 통역사를 동반해야 하며, 다른 언어로 발행된 모든 서류의 공증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토도밍고 – 주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대사관은 월요일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인터뷰 지연이나 일정 변경을 피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일련의 요건들을 재차 강조하며, 신청자들은 영사관 직원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외교 본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배포된 정보에 따르면, 영어나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사관에 사전에 등록된 자격을 갖춘 통역사와 함께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또는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발행된 모든 문서는 공식 인증된 영어 번역본을 영사 예약일 이전에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외교 공관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서 평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심지어 면접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어 지원자들이 추가 대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민 비자 발급 절차의 일환으로, 영주권 비자 발급 전에 서류 평가, 개인 면접, 요건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인터뷰는 이민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미국 국무부 지침 에 따르면 영사 인터뷰는 이민 비자 신청 절차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에서 영사는 신청자가 미국 이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국은 또한 신청자들에게 유효한 여권, DS-260 양식 확인 페이지, 예약 확인서, 그리고 이전에 해당 플랫폼에 업로드한 원본 주민등록증 또는 공증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대사관은 인터뷰 확정 통지서와 함께 발송된 안내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절차상의 차질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날짜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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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사 살다냐
루이사 살다냐
디지털 및 인쇄 매체 경험을 가진 기자입니다. 경제 개발과 기업, 도시, 사회를 연결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법학도입니다. 저에게 글쓰기는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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