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주제국내새로운 이민 결의안은 외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해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이민 결의안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에 대해 어떤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스템은 선서 진술서를 통한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산토도밍고 - 이민총국은 임시 허가를 받은 비거주 외국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 제한을 두었으며, 비공식적인 활동은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결의안 001-2026 도미니카 공화국 노동부에 등록된 정식 고용 계약서가 있어야만 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노점상, 비공식 운송업 종사자, 배달원 등 외국인이 널리 종사하는 직종이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이러한 활동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생계 유지 한계를 재정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조치는 신규 신청과 진행 중인 절차 모두에 적용되며, 제도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허가를 현행 이민법에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해당 기관은 이번 결의안이 현행 규정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더 큰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내부 검토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경직된 노동 모델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에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이 활용하던 진술서를 통한 신청서 제출 방식을 없앴습니다. 이제 모든 신청서는 정규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에는 등록된 계약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정당화하는 고용주의 서신, 사회보장국 등록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유효한 여권, 임시 근로자 신분증, 건강 진단서와 같은 개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이주 과정에서 고용주의 직접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당국과 협력하여 고용 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명확한 제한 사항 및 가능한 제재 조치

규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항 중 하나는 취업 허가증이 어떠한 경우에도 승인된 계약 외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즉, 유효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는 비공식 부문에서 소득을 다각화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민 신분 취소부터 추방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틀을 벗어나 고용하는 고용주는 법적 절차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민부는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결의안은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285-04 및 그 시행령에 이미 명시된 조항들을 정리,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조치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 전통적인 노동 시스템 밖의 일자리에 생계를 의존해 온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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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사 살다냐
루이사 살다냐
디지털 및 인쇄 매체 경험을 가진 기자입니다. 경제 개발과 기업, 도시, 사회를 연결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법학도입니다. 저에게 글쓰기는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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