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제: 국내 소식도미니카 공화국은 이제 문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미 공증 업무에서 디지털 문서 및 서명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가.

 산토도밍고 -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제(7월 31일) 공증 업무 수행에 있어 디지털 문서 및 서명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정립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법 제도 확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의안 제50-2024호 에 따르면 , 이 조치는 공증법 제140-15호 및 전자상거래, 문서 및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률 제126-02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식 문서의 보안을 보장하면서 공증 절차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은 도미니카 공화국 통신 연구소, 도미니카 공화국 공증인 협회, 법무부 , 외교부 및 도미니카 공화국 주요 은행 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헨리 몰리나 대법원장은 해당 규정 승인사법부를 법치주의에 헌신하는 개방적이고, 인도적이며, 효율적이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정부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적 체계 시행으로 시민들은 어디에서든 되어 이동, 비용, 지리적 장벽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법적 확실성을 희생하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체계가 공증인의 공공 신뢰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민첩하고 안전한 가상 환경에서 공증인의 정당성 부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온전히 보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헨리 몰리나는 "문서 무결성 원칙, 개인 데이터 보호, 추적 메커니즘을 통한 모든 수정 사항 추적, 그리고 기밀성 보장은 이 새로운 시대에 필수적인 윤리적, 기술적 안전장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통신 연구소 (Indotel) 의 회장인 귀도 고메스 마자라는 이번 공동 노력이 21세기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더욱 민첩하고 투명하며 연결된 도미니카 공화국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와의 이번 협력을 도미니카 공화국의 디지털 전환을 향한 확고한 발걸음으로 축하합니다. 공증 업무에 디지털 서명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확실성이 강화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현대화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 공증인 협회 회장인 존 리처드 파니아구아는 자신이 이끄는 단체가 이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이는 공증인 직업의 현대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자서명은 책임감 있게, 그리고 법적 확실성을 존중하며 시행된다면 우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점진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도미니카 공증인협회(CDN)는 안전한 디지털 서명을 사용한 공증 문서 작성에 있어 윤리적 및 법적 기준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책임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DN은 안전한 디지털 서명 발급 권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증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후 현행 규정에 따라 인도텔(Indotel)이 공인한 인증기관에 서명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사관 직원의 경우, 이 권한은 외교부(Mirex)에서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영사로 임명된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증 관리 플랫폼 이사회 는 본 규정에 대한 전략적, 행정적, 모니터링, 감독 및 운영 관련 결정을 내리는 책임 있는 합의체이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은행감독청장, 로산나 루이스 도미니카 공화국 종합은행협회 회장, 외교부 관계자, 판사 및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ABA는 승인을 환영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은행협회(ABA)는 공증 업무 수행 시 안전한 디지털 문서 및 서명 사용을 규정하는 법규 승인을 환영하며 ,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법률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서게 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미니카공인협회 (AB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정 제정을 도미니카 공증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로 평가한다 . 이는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고 , 디지털 진위성을 보장하며, 도미니카 공화국 내 기관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진전 "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의안 50-2024를 통해 공증 문서 에 안전한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는 것을 공증법에 관한 법률 140-15 호 및 전자상거래 , 문서 및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률 126-02호 등 의 규정에 따라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문서 및 서명 사용에 관한 적용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12개월 후에 발효되며 , 공증인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 서명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BA는 이 조치가 주택 담보 대출, 기업 계약 및 기타 주요 계약과 같이 공증이 필요한 거래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금융과 같은 분야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은행 협회는 공증 분야에서 디지털 서명을 도입하면 법적 안정성 강화,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효율성 향상, 포용성 증대, 추적성 및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하여 그는 디지털 서명이 공증 행위의 보호, 진위성 및 무결성 수준을 높여 조작이나 위조의 위험을 줄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BA에 따르면, 디지털 서명을 이용한 공증 행위는 더욱 빠르고 안전하며 원격으로 가능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경제 활성화와 국가 비즈니스 환경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그는 지리적, 경제적, 시간적 장벽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형평성을 증진하고 비즈니스와 사법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변호사협회(ABA)는 디지털 서명 기술의 표준화된 사용을 통해 공증 행위의 출처와 유효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증 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국가 발전과 모든 생산 부문에 도움이 되는 기술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이번 규정은 공증 기능을 현대화함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법률 및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증진합니다."라고 협회는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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