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 관련 법률 제108-05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발표했으며, 해당 절차는 올해 2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률 108-05의 규제 체계 개정은 부동산 부문의 규제, 기술, 경제 및 사회적 요구 사항의 변화에 맞춰 해당 규정을 조정하고 국가의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부동산 등기소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도미니카 공화국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법부의 '정의 20|24 비전'의 전략적 목표, 즉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규제 체계를 최적화하는 데 부응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규정은 부동산 관할 법원, 일반 등기소, 지적 측량 및 필지 정규화 및 경계 설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개 의견 수렴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30일 이내에 이메일( consultareglamentos@poderjudicial.gob.do) 또는 대법원 사무국(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센트로 데 로스 에로에스, 엔리케 히메네스 모야 거리와 후안 데 디오스 벤투라 시모 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대법원 건물 4층)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본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제출하는 의견, 권고 및 제안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www.poderjudicial.gob.do 및 www.ri.gob.do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