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역할이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같은 용어를 사용해 왔지만,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이 직업 규제 법안은 관련 용어와 그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자문가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부 해외 프랜차이즈는 영어 용어(brokers 또는 real estate)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의에 관한 제8조는 부동산 중개인을 위임, 대리, 종속 또는 의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두 명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부동산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협상을 중개하는 활동을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한다.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면, 그 중개인은 부동산 브로커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브로커는 중개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중개인은 그 서비스에 대한 관례적 또는 법적 보수를 받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도미니카 공화국 내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자문가는 부동산 중개인을 대신하여 이 법에 명시된 중개 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그러한 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란 본 법 제3조에 명시된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인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비 관리업을 말합니다. 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규제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의 매매, 매매선택권, 임대, 교환 또는 양도 및 이와 관련된 권리(보증 설정 포함)에 대한 중개, 자문 및 관리 서비스를 상습적으로 보수를 받고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본 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법적·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특정 부문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란, 독립적으로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유료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이 면허는 부동산중개업자와 부동산관리업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부동산관리업자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서비스에는 부동산의 거래, 매매, 임대 및 관리에 대한 홍보, 마케팅 또는 중개 활동이 포함됩니다.
면허 및 인증
부동산 중개업 면허와 관련하여, 중개인, 부동산 판매 보조원 또는 부동산 회사 설립을 위한 면허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부에서 발급하도록 제안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인증은 산업통상중소기업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잠재적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량과 품질을 보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