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발급 업무는 1959년 6월 법률 제5150호에 따라 공공사업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건축총국이 담당했습니다.
산토도밍고 -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중앙계획처리사무소(OCTP)가 주택건설부(MIVED)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이는 해당 기관을 설립한 법률 160-21에 따른 조치이다.
지금까지 이 부서는 공공사업통신부(MOPC) 소관으로, 전국 건축 프로젝트의 접수, 분석 및 승인, 그리고 건설 허가 발급을 담당해 왔습니다.
"법률 160-21에 따라 해당 부서의 업무가 공공사업통신부(MOPC)에서 주택도시개발부(MIVED)로 이관됩니다. 다음 주에 새 사무실을 개설할 예정이며, 이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3월 24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접수받습니다."라고 해당 국가의 주택 건설을 규제하는 기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고객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조치는 MIVED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정확하게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OCTP에 대하여
건축 허가 발급 업무는 1959년 6월 법률 제5150호에 따라 공공사업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건축총국이 담당했습니다
계획 처리 부서는 탱크 매설 허가와 같은 다른 허가도 처리하며, 이러한 허가는 건축총국(DGE)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직은 산토도밍고에 위치한 중앙 계획 처리 사무소(OCTP)와 두 개의 지역 사무소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앙 계획 처리 사무소는 국(Directorate)으로 승격되었으며, 산티아고에 있는 북부 지역 계획 처리 사무소와 산프란시스코 데 마코리스에 있는 북동부 지역 계획 처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무소들은 중앙 사무소 국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주유소, 가스 충전소, 도시 개발, 특수 프로젝트 및 저가 주택 원스톱 서비스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는 산토도밍고에 있는 중앙 계획 처리 사무소 국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법이 규정하는 사항
2021년 8월 1일 제정된 주택·주거·건축부 법률 제160-21호는 공공사업통신부와 기타 공공사업을 건설하는 국가 기관의 기능과 예산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습니다.
법률 제160-21호 제3장 제16조는 부처의 임무와 기능에 관하여,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건물, 관련 공사 및 공공 시설의 계획, 규제, 허가 처리, 감독, 선정 절차 진행, 계약 체결은 물론, 사유 건물의 규제, 허가 처리 및 검사를 포함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