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시장다음은 검찰청이 드 장군 소유로 분류한 부동산 목록입니다...

다음은 검찰이 코랄 G5 작전에서 기소된 데 로스 산토스 비올라 장군에게 귀속시킨 재산들입니다

해당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에 따르면 부동산의 98%는 2018년 이후에 취득되었으며, 2007년에 취득된 부동산은 단 두 건뿐입니다.

산토도밍고 - 행정 부패 전담 검찰청(PEPCA)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랄 5G 작전 사건으로 기소된 훌리오 카밀로 데 로스 산토스 비올라 장군 명의로 국세청(DGII)에 6,578만 8,267.49 도미니카 페소 상당의 부동산 23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대(CUSEP) 부대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산을 증식시켰으며, 특히 2020년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최종 자산 신고서에 총 23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국세청(DGII)에 따르면 그 가치는 약 6,578만 8,267페소(DOP$65,788,267.49)에 달합니다.”.

검찰이 13명의 피고인에 대해 강제 조치를 요청한 600페이지가 넘는 파일에는 데 로스 산토스 비올라가 그의 처남인 마누엘 데 헤수스 알바 솔라노와 엘리다 마리아 트리니다드 산티아고를 이용하여 대통령 경호대(CUSEP) 부대장으로 취임하고 정보 작전 자금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특히 16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훌리오 카밀로 데 로스 산토스 비올라 장군. (외부 소스).

해당 문서는 사위와 며느리의 가족이 기록된 규모의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재정 상태나 소득이 없으며, 특히 검찰의 심문에 여러 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CUSEP 전 부국장이 저지른 범죄 계획은 사회적, 군사적, 제도적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치밀함, 은밀한 범행,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 기관의 공금 관리 감독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음모였습니다.".

피고인 명의로 DGII에 등록된 부동산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티아고 라스 다마스에 3채, 국립 지구 가스쿠에에 1채, 국립 지구 로스 밀로네스에 1채, 산티아고 니콜라스 바르가스 주거 지역에 7채, 산티아고 하르디네스 델 리세이 도시화 지역에 5채, 산티아고 라 치바에 2채, 산토 도밍고 동부 샤를 드골 거리에 4채.

검찰 측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11개의 연속된 부동산(토지로 통합됨)을 취득했는데, 그중 4개는 본인 명의, 1개는 여동생 마그놀리아 데 로스 산토스 비올라 명의, 3개는 조카 레이멜 파스토르 델 로사리오 비올라 명의, 1개는 어머니 글래디스 명의, 나머지 2개는 조카딸 오노리스 베아트리스 소토 데 로스 산토스 명의로 되어 있다.

해당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에 따르면 부동산의 98%는 2018년 이후에 취득되었으며, 2007년에 취득된 부동산은 단 두 건뿐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상황은 피고인의 처남인 엔마누엘 안토니오 알바 트리니다드 씨에게도 똑같이 발생했다고 해당 파일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산티아고의 호야 델 카이미토와 리세오에 5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도냐 엘레나 주거 지역의 한 부동산과 그 인접 토지를 점유했는데, 이 토지들은 국가 마약통제국(DNCD)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훌리오 카밀로 데 로스 산토스 비올라가 2004년부터 산티아고 라스 디아나스에 위치한 도냐 엘레나 레지덴셜 1동 3-D호에 거주해 왔으며, 이후 2014년부터는 CUSEP 부책임자 직위와 전 회장 다니엘로 메디나 산체스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같은 동 4-D호로 옮겨 거주하면서 두 호를 합쳐 하나의 고급 아파트로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피고인은 앞서 언급된 주거 지역의 상당한 토지를 점유하여 압류된 재산과 부패 행위를 통해 유용된 자금을 이용해 2층짜리 호화 빌라, 수영장, 여러 개의 스포츠 코트, 육상 트랙, 수십 대의 운동 기구, 헬리콥터 착륙장, 경비실 등을 갖춘 주택으로 개조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산티아고 주에서 9천만 페소(RD$90,000.00)에 31,806.09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산티아고의 도냐 엘레나 주거 단지 인근에 있는 8채의 부동산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또한, 그는 제3자를 통해 지레 주거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산티아고의 도냐 엘레나 주거 단지를 자신의 가정부인 아나 이노아 게르모센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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