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부동산 시장> 제안된 중개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게 될까요?...

제안된 부동산 중개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게 될까요?

산토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전자식 부동산 시장 등록부를 설립하고, 해당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및 법인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0조는 주택·주거·건축부(MIVHED) 산하 부동산중개총국이 해당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등록부는 행정 및 행정 절차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107-13의 조항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 및 중개업소에 부과된 제재 조치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조항 11에서 MIVHED는 이 법의 효과적인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부문별 법률에 따라 규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등록부에서 참여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이 기록됩니다. "주택·주거·건축부 산하 부동산중개총국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등록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일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허가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습니다.

2. 해산, 청산, 파산 또는 지급 정지 기간에 있는 경우, 또는

3. 도미니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현재의 불규칙성.

"부동산 시장 참여자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려면 부동산중개총국은 정지 사유를 설명하는 합리적인 보고서와 정지를 정당화하는 증빙 서류를 해당 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라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부여된 기간이 명시될 것이며, 이 기간은 15일(15) 이상 90일(90) 영업일 이하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부동산중개총국은 통보된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참가자의 자격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El Inmobiliario입수한 제안서에 따르면, 참가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마감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과실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중개 총괄국은 주택·주거·건축부(MIVHED)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시 해당 중개업자를 주택·주거·건축부 등록부에서 제명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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