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부동산 시장>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소의 네 가지 권고사항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소의 네 가지 권고사항

산토도밍고– 스페인 왕립 아카데미는 사기라는 용어에 대해 세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 진실과 정직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둘째, 국가 또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법률 조항을 회피하려는 행위입니다. 셋째, 공적 계약이나 사적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책임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과 공모하여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신뢰, 경제 발전, 법적 안정 및 사회적 평화를 증진하며 부동산 권리와 그 등록을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도미니카 부동산 등기소(RI)는 사용자들에게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담보로 잡기 전에 부동산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네 가지 절차를 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사무소에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 정부 기관은 웹사이트에서 "이 문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나 기타 부담이 있는지, 또는 소송 중인지 여부를 명시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등록 기관(RI)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제안은 우선 예약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15영업일 동안 등록 보류가 발생하고 법적 거래의 등록 날짜가 보장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부동산의 명칭이 실제 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토지 실사"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소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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