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지난 4월 23일 수요일, 도미니카 공화국 상원에서 승인된 부동산 중개 및 허위 광고 규제 법안은 부동산 등록, 관리 및 중개 부서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그 목적은 질서 있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중개를 보장하고 법률 준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6조는 주택·주거·건축부(MIVHED)가 국가 내 부동산 중개업의 설계, 규제 및 촉진을 담당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따르면, 등록 및 관리국은 산토도밍고데구스만에 본부를 두고, 설립 목적에 따라 필요와 예산 상황에 맞춰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그의 능력
본 계획 제10조는 부동산 등록, 관리 및 중개 총괄국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 MIVHED에서 발행한 지침을 이행하고 시행하십시오.
- 부동산 중개업자, 개발업자 및 개발자에게 영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해당 분야의 활동을 감독, 검사 및 감사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 분야의 교육 및 전문성 향상을 장려합니다.
- 등록된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정보 및 문서를 요청하십시오.
-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매뉴얼을 승인하십시오.
- 거래를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 부동산 중개인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 불만이나 고충 사항을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 사용자 불만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 중개인 등록부에 대한 공개 열람을 허용합니다.
지지자들
입법 제안은 상원의원 Rafael Barón Duluc, Félix Ramón Bautista 및 Eduard Alexis Espiritusanto가 제출했습니다.
본 규정의 목적은 도미니카 공화국 내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 감독, 장려 및 촉진하여 부동산 거래의 홍보, 마케팅 및 실행이 윤리적이고 질서 있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구매자, 임차인, 중개인 및 부동산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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