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 기술적 취약성으로 인한 붕괴, 상업 시설 폐쇄 및 건물 보수 공사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미니카 공화국 건설 부문 내 더욱 엄격한 감독 및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젯셋 엔터테인먼트 센터 붕괴 사고와 같은 사례는 일부 건물의 구조적 상태와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 수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다른 상업 시설들은 이용자와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후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은 도미니카 공화국 건축법(CDCRD)의 발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생활·건축부(MIVHED)는 결의안 제007-2026호를 통해 1년간의 전환 기간을 설정했으며, 이후 2027년 4월 10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전국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더욱 엄격한 감독
새로운 건축법은 엔지니어와 건축가부터 건설업자, 감독관, 규제 기관에 이르기까지 건축 개발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위한 더욱 엄격한 기술 규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은 구조물 안전이 공공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승인 절차의 재량권을 줄이고 건설 과정의 각 단계에서 검사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건축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 문서는 구조 설계, 지진 분석, 건설 감독, 토양 및 기초, 철근 콘크리트, 강철, 목재, 배관, 전기 및 기계 설비는 물론 환기, 주차, 접근성 및 화재 방지와 관련된 건축 기준을 다루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기존 기술 규정을 통합하고, 국내 건설 요건을 최신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성 요소를 추가합니다.
필수 신청
결의안 제2조는 신축, 증축,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포함하여 임시 또는 영구, 공공 또는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건축 프로젝트에 건설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축가, 엔지니어, 건설업자, 감독관, 검토자 및 사업 추진자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관련된 모든 관계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승인하는 책임이 있는 당국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사람, 재산 또는 문화유산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건물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개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한 해
제4조는 결의안 발표일로부터 1년간의 전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현행 기술 체계와 새로운 건설법 조항이 공존하게 된다.
그 기간 동안, 해당 부처의 처리, 평가 및 허가국(DTTL)은 결의안 발효 이전에 제출된 서류들을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전환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서는 이전 기술 체계에 따라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5조는 전환 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건축 허가 신청은 새로운 건축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의안은 신청자가 건설지원단지(Single Window for Construction)에 예치금을 납부할 때 어떤 평가 체계를 적용받기를 원하는지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일관성과 구조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 공사 내에서 새로운 규정의 기술적 조항과 기존 규정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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