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도밍고- 부동산등기소(RI)는 시민과 이용자들에게 부동산등기법 108-05호 시행령과 지적측량 및 소유권등기 국가국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기술적 규정을 다시 한번 안내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부터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시행했습니다. 소유권 일반 등록, 지적 조사, 그리고 필지 정규화 및 경계 설정 포함.
해당 기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적 조사 및 소유권 등록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기술적 규정도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국가 기관에 제출되는 기술 및 등록 절차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동시에 RI에 절차 및 서비스 요청을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RI는 지난 3월부터 이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해 기관과 관련된 사회 각계각층(학술 기관, 노동조합, 일반 대중 및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보도 자료는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에 지적 조사 및 소유권 등록을 위한 기술적 조항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단계와 부동산 등기소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캠페인도 포함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ri.gob.do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