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묻는 법률 발효...

뉴욕: 세입자가 요청할 경우 주택 소유주가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에어컨 설치가 예전부터 선택 사항이거나 세입자의 책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Cool Homes For All)" 법(Intro 994-2024)이 제정되면서, 이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 에어컨을 제공하고 설치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 주택의 . 더 나아가, 2030년부터는 임대인이 폭염에 대비하여 에어컨 설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최고 기온

규정 994-2024는 아파트에 따뜻한 계절 동안 침실의 실내 온도를 최대 25.5°C (78°F) . 이 기준은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라 나시온(La Nación) 신문 보도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법의 적용 범위

이 법은 도시 내 대부분의 개인 주택에 적용되며, 중앙 냉방 시스템을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는 냉방 시스템이 전체 냉방 시즌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뉴욕시 환경보건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매년 500명 이상이 고온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통점은 가정에 냉장 시설이 없다는 점인데, 이러한 상황은 취약 계층과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행 일정 및 주요 날짜

법은 이미 제정되었지만,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은 부동산 소유주와 공공 기관 모두에게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 규정을 수립하고, 자금 조달 방안을 확보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공식 제정 : 이 조치는 2025년 12월 시의회에서 승인된 후 2026년 1월 17일 에 발효되었습니다 . 당시 시장이었던 에릭 애덤스는 30일 기한 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 신청 시작일2028년 3월 1일 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에어컨 설치를 요청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의무 준수 사항2030년 6월 1일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물 소유주는 세입자가 요구하는 냉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가동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냉각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는 장비 및 설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요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통일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2028년부터는 임대 계약서에 이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의 주택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필수 조건에 부합하는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등급인 C급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최대 14일 이내에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설치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31년부터 매년 의무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료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 법의 경제적 영향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 설치로 인해 주정부 규정에 따라 임대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상 세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보존개발부는 세입자에게 잠재적인 임대료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개방형 임대 시장에서는 관련 비용이 전체 임대료. 이는 사용량과 설치된 장비의 에너지 효율에 따라 달라지는 월별 전기 요금과는 별개입니다. 시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라 나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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